검찰사무직 가산점 질문입니다.
법무사 자격증이 5% 적용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그런지 여간 헷갈린게 아닙니다
경찰은 최대 5% 가산점에서 끝나는 걸루 알고 잇지만
검찰사무직은 5% 가산점에서 3% 가산점이 주어지는걸
하나 더 갖고 잇다면..그럼 총 8%의 가산점이 적용되는겁니까..?
하나만 더 묻자면 보통 검찰사무직 준비하시는 수험생선배님들은
몇점 갖고 시작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산점 때문에 머리가 더 아푸네요..
그럼 모두 열공 수고하세요~~ㅋ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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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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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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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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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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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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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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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 변호사
- 자격증 가산점은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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