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비용지원] 안산 2007년도 출원비용 지원안내 (특허법인 태동)
<특허법인 태동 변리사 박준영 (T.031-225-8833)>
2007년도 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을 지원하여 안산시민 및 관내 중소기업체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을 촉진시켜 활발한 생산 활동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 재산권 출원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 지원개요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국내 출원비용지원
(※비용의 정의 : 특허청의 관납료 및 특허대행비용)
○ 지원금액
- 특허출원시 소요비용중 50만원 이내
- 실용신안출원시 소요비용중 30만원이내
○신청대상(공고일 현재)
- 개인 : 우리시 3개월 이상 거주시민
- 기업 : 우리시에 공장등록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
- 2007.01.01 이후 특허청에 출원 신청된 특허,실용신안
○ 지원시기 및 한도 : 추루언시 연간1인(기업)당 2건이내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03.15~12.31(예산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안산시청 산업지원사업소기업지원과
○ 신청 및 구비서류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출원지원(보조금) 신청서 1부
- 출원번호통지서 1부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요약서(내용설명서) 1부
- 보조금청구서 1부
- 지출비용증빙서류(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경과조치
○ 2004~2005년도에 보조사업결정된 사업은 당초 교부조건(등록후 잔여보조금 지급 및 정산)대로 시행
□ 신청제외
○ 지방세체납자(기업)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 3개월 미만 개인 또는 공장미등록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