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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절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절 산지전용허가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산지전용신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4. 법 제1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6. 법 제19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④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⑥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이라 함은 별표 5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6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제2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경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그 밖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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