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법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방법
개산보험료 납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해년도(200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추정총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납입하고,
확정보험료 정산후 추가납부(반대의 경우 충당)
해가바꾸어 2006년도 초에 2005년동안 실제로 지급된 급여대장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정산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율(13/1,000)
1. 실업급여사업 : 근로자 (4.5 /1,000) 부담 , 사업주 (4.5 / 1,000) 부담
2.고용안정사업 : 근로자 부담없음 , 사업주 ( 3 / 1,000) 부담
3.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 부담없음 , 사업주 (1 / 1,000) 부담
즉,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4.5 / 1,000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8.5 / 1,000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요율 : 업종에 따라 다른보험료율 적용 (산재 위험도에 따라)
사업주가 100% 부담(납부)
예) 2005년 1월 1일자로 회사가 설립되어 직원1명(월급여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개산보험료는
1년동안 지급될 임금총액(추정액) : 12,000,000원
x 보험료율 : 13 / 1,000
개산보험료 : 156,000원
이 개산보험료를 3개월에 한번 (분기당 1회)씩 4회 분납할 수 있으며,
1분기에 일시로 납부하게 되면 5%할인( 7,800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부담분이 4.5 / 1,000 인 54,000(매월 4,500씩 급여공제)원이고
사업주부담분은 8.5 /1,000 인 10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부터 근로자의 급여가 1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되었거나,
직원 1명이 더 필요해서 100만원씩 주기로 하고 근무 했다면,
해가바뀌어 2006년 3.31일 이전에,
실제로 지급된 2005년도 급여대장상에,
총 임금지급액이 12,000,000원이 아니라, 18,000,000원이 될겁니다.
즉, 실제 지급된 급여가 추정했던 급여보다 6,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6,000,000원에 대한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확정정산보험료 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산재보험의 경우는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더욱 간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개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사업주가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일은 없겠지요.)
반대로,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호대상이 되므로,
임금총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급여내용대로 2005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를 산정하면,
2005년 임금추정액
사장님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원 (사업주제외)
이사님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원
대리님 950,000원 * 12개월 ==> 11,400,000원
사원님 850,000원 * 12개월 ==> 10,200,000원
임금총추정액이 57,600,000원 이며, (사장님 제외)
보험료율이 13 / 1,000 이므로
총 개산보험료는 748,800원이 됩니다.
급여에서는 매월
이사님 7,750원
대리님 4,275원
사원님 3,825원 공제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개산보험료는
<임금총추정액 (사업주포함) 77,600,000원 * 업종별 보험료율> 하시면 금액이 산정되고
근로자부담분 없이 100%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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